[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월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은 2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도 연장 운행하는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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