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2018년 5대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 집행 체계 확산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관행과 거래 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담합, 표시 광고,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고 아울러,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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