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의 개회식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29일 0시 30분께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보도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항의하자 로이터는 이날 오전 9시 21분 사진을 삭제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IOC는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와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했다. 점화 사진을 촬영한 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도 박탈했다.

IOC는 로이터의 사진을 보도에 활용한 국내 언론사에게도 이날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 IOC와 조직위의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 기자에 대해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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