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30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던 가상계좌로는 더이상 거래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에 들어간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NH농협, IBK기업, 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곳이다. 다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연동 작업을 마친 신한, 농협, 기업은행만 실명확인 절차를 개시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은행에서 실명확인된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신규 투자는 당분간 막힌다.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에 자율로 맡겼지만 은행들이 나서서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터주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번 실명제 전환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위축될 전망이다. 신규 가입이 어려워진데다 기존 투자자들 가운데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입금에 제한을 받는 등 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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