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강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31일 시행 예정인 신(新) 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담대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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