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국을 돌며 거액의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 21일~올해 1월 8일 검찰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대구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B(23·여)씨가 넣어 둔 8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3165만 원을 챙겨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이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에 속은 C(32·여)씨 등 4명을 직접 만나 총 1억2078만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인출이나 돈을 맡기라는 전화를 받으면 끊은 뒤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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