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노동법 ‘몰라서’ 피해 입는 경우 없어야

새로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
 
노동법 세법과 달리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 달라져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표방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대부분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칫 전과자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노동법은 세법과 달리 회사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나 매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오로지 근무 중인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대부분 매출액도 크고 이익도 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노동법 규정을 살펴봤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를 위주로 설명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노동법상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이다. 첫째 최저임금 준수 의무(2018년 기준: 시급 7530원 이상), 둘째 임금·휴일 및 휴가·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간의 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위험도 있으므로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의 대부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주가 사업 확대 등에 따라서 추가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법상 규정들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 지켜야 할 노동법상 사업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이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②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주휴일 등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이외에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③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만일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④5인 이상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1년에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의무와 근로자들에 대해 분기당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단, 사무직의 경우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및 2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의무 등도 함께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도록 강제(정기회의 2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10명 내지 50명 이상
 
또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일정 비율(민간 2.9%, 공공 3.2%)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기별로 채용 계획 및 결과를 보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은 100인 이상부터 적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지켜야 할 노동법 상 많은 규정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게 되면 대부분의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특히 세법을 몰랐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몰랐다고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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