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모든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의심환자 대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및‘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의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이전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은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도 하며, 항생제 투여 등으로 내성이 생긴 균이 기존 항생제 처방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감염균으로, 항생제 오․남용 방지, 병원 내 감염관리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CRE 감염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된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373건, 경북 112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668건, 경북 20건의 발생보고가 있었으며, VRSA는 아직까지 국내 발생 보고가 없다.
 
또한 CRE 감염증은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이나 병원 내 오염된 기구나 물품, 환경표면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며 CRE 중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은 항생제 내성인자를 다른 세균에 전파할 수도 있어 같은 병동 환자나 의료진 등에게 집단 감염될 우려가 커 연구원에서는 CRE가 검출되면 CPE 확인검사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김준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뿐 아니라 양식어류, 축산물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사용,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신속․정확한 확인검사로 항생제 내성균의 집단감염예방 등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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