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 계획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부평구가 2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 지역 주요 도로에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평 지역에서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인 1조, 3개 팀 6명의 용역이 1일 1인 당 60장 이상 불법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은 1면 당 1천원, 소형(4.5㎡) 현수막은 1면당 300원, 족자 및 깃발 형 현수막은 1면 당 300원을 보상해 주게 된다.

벽보의 경우 30cm×40cm 초과 시 100매 당 4천원, 30cm×40cm이하(명함형 제외)는 100매 당 2천원을 지원 받는다. 명함형 전단은 100매 당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구청 도시경관과의 확인과 정리를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의는 구 광고물팀(☎509-680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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