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군수 평균 1억7100만 원... 광역의원선거 5100만 원, 기초의원 4400만 원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광역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500만 원,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500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6700만 원 보다 32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1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2억2천 9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600만 원이었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51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400만 원,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9500만 원,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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