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받는다.
 
4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000㎡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고자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에는 농관원 직원이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므로 신청자들이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율화됐으며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1ha 기준 평균 5만원 인상됐으니 신청에 참고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시기가 9월로 당겨짐에 따라 신청기간이 짧아졌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 하므로,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을 통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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