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영 변호사
요즘 장래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퇴직연금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의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의 4는 법원이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의 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장래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인은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일시금으로 분할을 받을지, 추후 퇴직연금의 형태도 분할을 받을지 여부도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을 추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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