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소형차량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지원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안동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시는 소형차량은 165만 원, 대형차는 770만 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읍면동에 공지된 안내사항 등을 참고해 2월 12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석 환경곤리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진공청소차량으로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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