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 확대, 심지어 직접 신청도 가능해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요즘 같은 불황기에 장사도 되지 않는데, 무슨 죄인 취급하는 주변 상인들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에 (푸드트럭 업주들은) 사기를 잃는다”며 “임대료도 없이 자신들의 상권을 침범하는 푸드트럭이 주변상인들 입장에서 달가울 수만은 없지만 우리도 고충은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보행자전용도로와 아파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 상권과 상생,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공간 임대료‧계약의 합리적 기준 확립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간소화 ▲창업지원(자금지원‧경영상담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세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푸드트럭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푸드트럭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도, 기존 상권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도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에서 푸드트럭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된 영업이 이뤄져왔다. 이 개정안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보행자전용도로,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영업장소 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하는 영업장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식판매자동차 운영모집 방법, 우선순위 등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도내 시·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도내 푸드트럭을 우선 모집한다.
김 의원은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아파트단지 등에 푸드트럭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가능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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