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부지매매계약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장에 7일간 망실(忘失)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남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소래포구 부지매매계약금으로 입금한 84억7500만 원이 7일간 망실(忘失)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드러나 이에 대한 관련당국인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시급하다
 
화재전 소래포구
8일 본지와 매일일보는 A 인터넷뉴스(7일자)에서 남동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일 소래포구 부지매매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지난 1일 남동구가 발표한 해명보도(계약일자 1월30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긴급 합동취재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오후 5시경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소래포구 부지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대한 질의에 대해“계약금 지불한 날짜를 계약일로 한다고 기재부 안내문에 되어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남동구에서 84억7500만 원 입금한 것은 맞지만, 입금하라는 말은 안했다”는 것.
 
그리고 “남동구에 계약금 입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고, 조건으로 내밀었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으로 기재부에서 통보가 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안내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계약금 84억7500만 원이 7일간 망실 된 부분에 대해 본지의 질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남동구에서 일방적으로 입금을 해서 구 관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7일간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상에는 이자가 년 1.4∼5%로 된다”면서 “이자부분에 대한 남동구와 상의도 없었고, 계약상에는 입력은 안 한다”는 것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계약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해 통보를 하고 그날 입금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남동구와 양해가 된 일이 없어 남동구의 귀책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동구와 공사와의 귀책사유에 대한 본지의 비판에 “이자부분에 대한 협의대상은 될 수 있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84억여원의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7일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앞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주무부서인 공영개발단 관계자는 부지매매계약과 관련한 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일도 아닌데 왜 자꾸 확산을 시키려고 하느냐”며 인터뷰 요청에 대해 화를 내는 등 보신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파문을 더욱더 불러오고 있다
 
이에대해 A 기자는 “144억대의 엄청난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의해 도둑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공직사회의 심각한 폐해로 관련부서에 대한 구와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남동구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에 구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마저 느낀다”면서 “어떻게 계약서도 받지 않고 눈물어린 국민의 혈세 84억여 원을 보내고 7일간 방치하였는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뒤이어 주민 C씨는 “기자 분들이 취재에 안 들어갔으면 이자마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면서 “84억7500만 원을 년 1.5부로 30일 기준으로 7일간을 계산하면 약 211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서 “남동구가 보내온 계좌로 사고를 대비해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통장에 84억여원의 거액에 매매계약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의심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동구 실무 회계부서와 공영개발단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보내고 7일간 공백기간을 두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법적문제, 그리고 해명 또한 있어야 한다”면서 “아무리 공적기관 간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쌍방간 계약서도 받지 않고 무방비로 거액의 금액을 보낸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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