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아 B씨의 월급을 압류하였다. B씨는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A씨의 압류는 200만 원의 월급 전체에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B씨는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압류금지채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동법 246조 1항 4호, 동법시행령 3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월급여 150만 원 이하 : 압류금지
② 월급여 150만 원 초과~300만 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150만 원
③ 월급여 300만 원 초과 : 급여 1/2

한편 국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전체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교원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어 압류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다.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압류금지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견해로는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일반 월급채권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2 한도에서는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가 가능하도록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금지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은행예금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하지만 일단 통장에 입금될 경우 그 통장 안의 다른 돈과 섞여버려 나중에 은행예금채권으로 압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급여에 적용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있다. 우체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본적으로 연금급여 외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으며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1회 입금한도는 1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1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압류금지통장 외 수급통장을 하나 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 관련 몇 가지 쟁점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②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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