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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