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헬기사격 있었다”…검찰, 고의성 여부 주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때문에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회고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검찰이 최근 사자명예훼손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 검찰은 헬기사격을 부정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혐의 확인을 위해 소환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신부는 생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5월 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5·18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조위와 별개로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검찰 수사 기록, 헬기 목격 증언, 헬기 출격 기록 등 자료 확인, 헬기 조종사 조사 등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은 회고록 출판사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출판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조사에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헬기사격이 공식 인정된 만큼 이 조사 결과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5개월 동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를 벌여 온 특조위는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검찰은 최근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자료가 방대해 관련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주요 결재서류 등 헬기사격과 전 전 대통령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공식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록이 방대하고 확인해야 할 부문이 많아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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