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노동법령의 준수 여부 점검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후 실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및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나 연말과 연초,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가 많은 방학기간 등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월급만 밀리지 않고 주면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많은 지적사항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봤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잘못한 부분이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도 하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대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는지를 점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보통 관할 노동지청)도 사업장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른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는 바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및 기타 부속 건물에 임검(출입해 점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특별히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비 서류 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크게 사전에 계획해 점검하는 경우와 사회적 관심사가 발생해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해보면 ▲정기 근로감독 ▲수시 근로감독 및 ▲특별 근로감독 등이다.
 
정기 근로감독의 경우 보통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특정 업종이나 특정한 점검 이슈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또 수시 근로감독은 연초에 계획된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별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데, 정기 근로감독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면 특별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다.
 
정기 근로감독의 경우 보통 연초에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 지역 등을 선정해 실시하므로 보통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점검 업종이나 직종, 지역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예비 사업장 전체에 공문을 보내 점검기간이나 점검방법, 점검사항 등에 대해 사전 고지한 이후, 실제 점검을 나오는 근로감독관이 1주일 정도 전에 사업장에 유선으로 연락해 점검일정을 조율한 이후 점검을 나온다.
 
한편, 수시 근로감독의 경우는 정기 근로감독과 유사한 경우도 있다. 보통 별도의 공문 없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2~3일 전에 연락해 점검일정을 통보한 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 근로감독에 비해 빠르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특별 근로감독은 사전 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점검일자에 2~3명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보통 공문 등을 통해 준비할 서류를 통보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면 노동법상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임금대장, 근태기록,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명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모성보호 관련 자료(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연차휴가 관리대장(사용내역, 수당지급내역 등),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자료(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기타 고용노동부 인가 서류 등은 근로감독의 유형이나 실시 방법과 관계없이 점검대상 서류이므로 평소에 사업장에서는 이들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감독은 실무적으로 2~3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서류가 부족하거나 적발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점검 서류는 점검 시간의 한계로 인해 보통 최근 1년 동안의 서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의 서류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법정 보존기간인 3년 치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위반 시 제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완료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서류 미보존, 게시의무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휴일 및 휴게시간 미부여,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강제근로나 폭행,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로 인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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