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문을 잠그지 않은 저층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 16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59)를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13일 오전2시30분쯤 진주시내 모아파트에 시건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진주시일원 아파트 11개소에 침입해 현금 등 1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서 지난 13일 현장에서 5km 떨어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