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 시절 반(反)통합파였던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섭단체 등록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 3인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 3명은 국민의당 시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현재의 민평당 소속 의원들과 행보를 같이 했으나, 자진 출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탓에 현재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한 김현아 의원 사례처럼 이같은 비례대표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규정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학용 의원과 민평당 김광수 의원은 당적을 바꾼 뒤에도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한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민평당과 행보를 같이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평당은 국회 표결 시 기존 의석 14석에서 3석을 더해 모두 17표를 행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최근 무소속이 된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가세할 경우 20표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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