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주시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응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최양식 경주시장 명의로 설 명절 인사문자를 전송했다.

이날 발송한 문자에는 경주시장 최양식이 아닌 최양실로 잘못 표기해 전송됐다.

이에 시청 출입기자들이 오타 문자를 발견해 담당팀장에게 수정할것을 건의했다.

담당팀장은 급히 수정해 재전송했지만 정확히 표기된 문자를 받은 후 에 오타문자를
받는 헤프닝이 연출됐다.

15일 오후 1시 기자들이 다시 담당부서를 찾아 A팀장에게 발송된 오타메세지 경위에
대해 묻자 "낮 12시에 정확히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는 말과 함께 짜쯩스런 반응을 기자들에게 보였다.

이에 기자가 오타문자의 내용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이날 문자는 PC를 통해 14일 예약 전송한 문자로 15일 낮 12시에 전송될 예정이었다"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기자들을 대했다.

또한 A팀장은 "오타문자를 수정한 뒤 다시 보냈다"며 이번 일이 문제가 되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사표를 내야 한다면 사표를 내겠다”는 등 짜쯩을 내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표출했다.

물론 시장의 이름을 잘못 적은것은 단순한 실수라 할 수 있지만 경주시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에 오타가 있다는 것과 시청 출입기자를 대하는 담당팀장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8년간 함께한 지자체 시장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것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담당 팀장의 업무처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친절교육을 실시했지만 담당팀장의 이같은 행동으로 친절교육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불친절 응대 행위는 "기자 또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 사항에 해당 된다."

한편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하는 L씨(54세)는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공무원은 친절교육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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