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공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사진), 동해지역에 공단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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