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가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