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연속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아울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위드마크식 음주측정 방법과 어느 경우에 그 방식이 유효하게 적용 되는가 살펴보자.

1. 사례 (음주측정을 예상하고 병나발 불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최근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신 운전자가 무죄가 선고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4.1. 새벽 4시30분쯤 A씨(39)는 술을 마시고 청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도로 20여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황급히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들었다. 음주단속 경찰관은 A씨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이를 뿌리친 A씨는 들고 있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오전 4시43분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에서 방금 전에 마신 소주 반병을 빼서 위드마크 방식으로 계산하자 A씨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으로 나와서 음주운전으로는 입건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한편 설사 A씨가 자신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하는 수 없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였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런데 A씨는 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경찰에서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전에 A씨가 병나발을 불었기 때문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립되는 범죄인데, A씨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병나발을 분 행위는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A씨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인데, 만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가 0.05% 이상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사례 (음주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선고된 사건)

앞서 설명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한다. 그러나 이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차를 운전했다가 2차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옮기면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27m가량 이동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2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는 C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32%로 나왔다. 경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1차 술자리 직후의 알코올 수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1차 술자리가 있었던 술집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가 10여 차례 가량 술잔을 입에 갖다 댔다는 사실과 B씨와 동료들이 주문한 술의 양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씨와 동료들이 마신 술의 양을 사람 숫자대로 균등하게 나눠 B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4%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B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정식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까? B씨가 음주한 술의 양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술집 CCTV 영상자료에 1차 술자리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런데 B씨가 동료들과 함께 마신 술의 총량을 1/n로 나눈 것은 그가 마신 술의 량에 대한 구체적 입증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해도 음주운전 당시 해당 운전자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맺음말

위 두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측정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체중, 성별 등의 요소를 알 경우 위드마크 방식으로도 음주량을 추정치로 계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위드마크 방식은 술을 마신 양과 술을 마신 종료 시점 그리고 운전한 시간과의 시간간격 및 평소 음주습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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