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원,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갔던 5개월여 군 재산아니다"...군, 군수명의 통장에 있어 군 재산 맞다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군청사건립특별회계로 관리해오던 215억원을 남해군 금고 임의계좌로 옮겼다가 5개월여만에 다시 군청사건립특별회계로 옮긴 사실을 두고 군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설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남해 군청사건립특별회계 215억은 남해군이 지난 2015년 10월 23일 조기집행을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 계좌에서 남해군수 명의 특별회계 정기적금 계좌로 전출했다가 2016년 3월 14일자로 다시 청사건립 특별회계구좌로 옮겼던 것이다.

남해군의회 박광동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계좌 이동 문제를 두고 집행부에 대해 군청사건립특별회계 215억원의 계좌이동 사실확인과 기금의 이동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에 나섰다.

박의원은 계좌 이동과 관련 “군수가 임의로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면 군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215억이라는 돈도 마음대로 지출 하고 비정상적인 통장에 놔두었다가 필요하면 또 갖고 들어오고 하는데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고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금이 금고에 있는 줄은 아는 데 정상적인 자료에 정상적으로 군청재산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데 비공식적인 통장안에 있는 것은 군청 재산이 아니다”며 “5개월 24일 동안은 군청재산이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특별회계는 지출을 세가지 밖에 할 수가 없다.”며 “부지를 살 때 건축을 할때 설계비 및 감리할 때 그 밖의 군수가 군청사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세가지 밖에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 관계자는 의회 답변에서 “남해군 금고에 남해군수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 남해군 재산이 맞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10월 23일 조기집행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계좌 이동을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니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2016년 3월 14일자로 다시 계좌 이동해서 특별회계구좌로 이동해 2016년 3월 14일자에는 1일 자금운용계획서에 지출분야에 보면 돈이 그대로 다시 다 들어와 있어 그때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것이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취재기자가 남해군에 질의를 한 결과 군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군은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로 전환 권고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청사건립특별회계로 관리해오던 청사건립기금을 2015년 10월 23일 특별회계 정기적금 계좌로 전출했으나 실지출이 아님에도 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해인 2016년 3월 14일 청사건립특별회계 계좌로 세입조치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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