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확산경로 차단을 위해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합동 단속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 재선충병 피해목 화목... 제재목 불법 사용시 징역 또는 벌금

경북도는 28일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북부지역 피해 선단지인 안동․영주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계도․단속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계도․단속은 안동․영주시와 예천군 접경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4개읍면 12개리 893세대를 대상으로 도청 산림자원과, 남부지방산림청, 해당시군 녹지공무원 등 6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 또는 농가에 보관․적재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재선충병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한다.
 
특히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과 제재목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한편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20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31만본의 피해고사목 발생이후 현재까지 15만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 11만본을 제거했으며, 앞으로 경북도는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의 수집과 파쇄를 확대하고 피해고사목은 3월말까지 완전제거 할 계획이다.
 
손재선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요인 차단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고사목 방제에 총력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면서“피해고사목 제거를 위한 산림내 출입행위에 대해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훈증더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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