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관리 대상자 사용교육 실시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보건소(소장 안경숙)는 지난 26일 2회에 걸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45명을 대상으로 경산소방서 심폐소생술센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응급장비 관리자는 월1회 점검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산소방서 협조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심정지 환자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해 애니(마네킹)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실습했으며, 교육 참석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호응을 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평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혀두면 내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보건소(소장 안경숙)는 지난 26일 2회에 걸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45명을 대상으로 경산소방서 심폐소생술센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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