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 시행하면서, 이용 전 대출 업자의 합법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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