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인 삼매봉공원지구가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지구가 해제되지만 서귀포시가 공원지구 내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은 지난 1974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삼매봉공원은 서귀포시 서홍동 704-2번지 일대 410필지. 62만970㎡로 지난 200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받는 지구로 지정됐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오는 2020년이면 삼매봉공원이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서귀포시는 1974년 공원지구 지정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원조성계획만 수립. 변경만 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매봉공원지구내 사유지는 51만7129㎡로 전체 공원면적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일몰제를 눈앞에 두고도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한 필지의 공원부지 면적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8필지. 3만7444㎡ 매입을 계획했었으나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공원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원지구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20년이 돼, 공원지구가 해제될 경우 각 사유지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삼매봉 공원 지구 토지매입 예산이 없어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제로 공원지구가 해제돼도 절대. 상대보전지구 등 개별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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