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는 2018년도 상반기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10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 134명 7,503백만 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와 더불어 현지 거주사항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해외 출입국 내역 등의 결과를 통해 재산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동징수계를 주축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으로 강제 견인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 약 2개월간 15억3000여 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체납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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