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 명에게 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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