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일정표가 미리 짜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쟁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개정안을 석 달 가까이 늑장 처리한 데 따른 비판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34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본회의 산회 후인 3월1일 새벽이 돼서야 이를 처리하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정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자치구 및 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린 2927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자치특별시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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