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반우편·이메일·SMS로 고지하던 자동차검사 만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6일부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에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되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톡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아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문서로 만들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해 등기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차량정보와 인증정보를 매칭해 철저한 본인확인 후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 제작부터 발송과 수신까지의 소요시간도 일주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안내문의 정확한 전달로 자동차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검사 경과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6년 67만8666대에 638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의 경우 7월 기준 40만4000여대에 38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해 왔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카카오 인증톡으로 안내문을 확인하면 이후 동일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아 종이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단은 종이 낭비를 줄일 경우 약 4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가까운 검사소 검색과 콜센터 연결, 길찾기 기능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예약부터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단, 개인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정보에 기재된 1명에게만 메시지가 발송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금번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를 접목시킨 국내 최초 사례이며,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 모바일 고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 도입화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은 이 서비스가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안내문 전송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 사례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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