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로 제주사회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제외되자 기획재정부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차일피일 늦추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의 조건부로 제시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비 국고지원 요청도 난색을 표시, 국회가 져야할 책임을 제주사회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을 일정기간 제주에 한정해 허용할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성형·피부미용·건강검진·임플란트 등 4개 진료과목 제한 운영의 의견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영리병원 도입을 제외한 관광객부가세 사후환급제 등 나머지 조항이 통과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영리병원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관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영리병원 도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관광객부가세 사후환급제도 등 제주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지출하는 기념품·특산품·렌터카 대여료의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는 관광객부가세 사후환급제가 개정·공포된 제주특별법에 반영돼도 기재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의 조건부로 국비 980억 원을 요청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거절, 제주도가 400억 원의 재정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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