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근로 52시간으로 단축

‘휴일 근로에 가산 수당 할증률 명료화’
 
‘공휴일 유급 의무화’ ‘연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난달 28일, 5년 넘는 논의 끝에 결론이 나왔고, 기업체들은 이에 대응해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휴식 있는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개념을 7일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의 논쟁을 입법으로 해결했고, 특례업종의 범위를 대폭 감소시켰다. 따라서 1주 60시간에 가까운 과중한 근로를 줄이게 됐고 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로 확대했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근로시간 규정에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년 후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대상 근로자의 범위, 연장근로의 사유 등 명시)를 통해 1주일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이 입법으로 해결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이번에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이에 기존의 특례업종이었던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마트나 편의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식당)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1주일 52시간 이내의 근로만 가능하게 됐다.
 
또 존치되는 5개 업종(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병원))의 경우에도 근무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확보되도록 개정됐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이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 휴일로 보장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공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다만,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용 되도록 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적용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 1주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연소 근로자의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후속 조치 사항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①특례업종이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③2022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 부칙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시행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나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제도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었지만 각자의 입장만 주장해 이를 입법화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업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춰 기업의 체질개선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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