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자 안정성 확보” vs P2P 금융 업체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 산업이 금융당국의 관리 대책을 놓고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P2P 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다음, P2P 업체가 이를 심사 후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해당 산업과 관련해 P2P 금융 업체들은 시장이 아직 발전기인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금융당국은 안정성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하는 모습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투자자들의 의견은? “안정성 좋지만, 투자처 잃을까 우려”
단순 정부 가이드라인 아닌 법적 규제 시급하다는 의견 다수


P2P 금융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출자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다. P2P 금융 업체들이 투자 상품을 만들고 투자자들이 골라서 투자한다. 이후 P2P 금융 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지난 2015년 상반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P2P 금융은 불과 3년여가 지난 현재 누적 대출액 2조 원을 넘어섰다. P2P 투자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평균 연 1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해 3~4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수요가 다소 하락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널뛰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격과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다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P2P 금융 산업은 투자 수요가 많은 만큼 향후 전망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대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P2P 대출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과 대출 부실 현실화 등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탓에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 가이드라인’을 1년 만에 개정,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P2P 금융 개정안의 골자는 투자 한도 조정이다. 당초 일반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 1곳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지만 해당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 등을 위해 부동산이 대출이 아닌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여전히 업체당 1000만 원이다. 새로 추가된 한도 1000만 원은 부동산과 무관한 신용대출이나 동산담보대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부동산 PF 상품과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플랫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재무 현황을 외부감사보고서의 의무공시하고 대주주 현황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관련 공시를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대출자가 동일한 P2P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해 대출자의 대출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 업체가 월별로 공사 현황 정보를 CCTV나 사진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초 P2P 금융 업체들에 줬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도 종료됐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제가 지난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P2P 금융 투자한도를 소액 늘리긴 했지만 당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P2P 금융 업체와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P2P금융투자협회 등은 정부의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28일 제2회 정기총회를 중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 발표를 열었고 서상훈 P2P금융협회 제도위원장은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투자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2P 금융에 투자 한도를 둔 것은 산업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많이 참조한 것인데 두 산업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위험성이 높지만 P2P금융은 담보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공통점은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말고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투자자 한도나 수수료 제한은 해외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고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P2P 금융 시장은 초기 발전 단계인 만큼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규제안들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P2P 금융 산업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 플랫폼 도입을 네 번째 정도로 했으나 발전 속도가 늦어 지금은 오히려 뒤처진 모습”이라면서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중소기업 등을 돕겠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정부의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P2P 금융 업체들만이 아니다. 투자자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나서서 규제,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처가 없어지거나 산업이 축소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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