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소통비서관과 공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단체에 지원금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석,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에 이어 지난 2015년 7월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현기환 전 수석,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돼 역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이 받는 혐의는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지원을 배제하게 하는 일명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성격이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표현된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 열린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로서는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임하게 된 것.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을 지난 2월에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외에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한편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데 핵심 근거를 제공한 주인공이어서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전임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혐의 중 블랙리스트 부분을 다시 유죄로 뒤집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 역할을 했고, 원심에서 석방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블랙리스트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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