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 보고를 받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보고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월 정부(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자문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 분리, 기본권 조항과 헌법 전문(前文) 수정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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