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회사명령에 불평 말라”

삼성 에버랜드가 외국인 무용수들의 노예계약 파문으로 휘청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윤우 대표이사 부회장도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 지난달 말 신입사원 채용사이트에 무심코 공개한 삼성전자 근로계약서가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좌불안석에 놓인 이윤우 대표이사 부회장의 좌표를 진단해봤다.

‘전근·전임·출장 등의 명령에 불평하지 말라.’

어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사서류 계약사항이 아니다. 바로 삼성전자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는 그림파일로 된 문제의 서약서를 자사 신입사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근로계약 8개항, 서약사항 6개항으로 구성돼 있는 이 계약서는 삼성전자 입사자라면 누구나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된 채용사이트

근로계약 사항에는 △근무지 △근로 및 휴식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의 성실 △임금 △입사 후 3개월 시용기간 적용 △근로계약기간 △기타 등 여덟 가지다.

시용기간도 눈에 띈다. 기업이 모두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표현하는 용어다.

특히 서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적용하고, 갑은 을의 시용기간 중의 실무능력, 태도, 자질,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고용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 법률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도 적혀져 있다.

반면 서약사항은 회사 생활에서의 지시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입사자가 서약하는 형식이다. 서약사항은 △회사의 규칙과 명령, 지시 준수 △성실 근무 △출장 등의 지시 이행 △사내외 기밀 유지 △사리 도모 금지 △명예 유지 등 모두 6개항이 담겨있다.


일방적 명령 담아

서약내용에 따르면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대해 절대 불평함이 없이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회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기밀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적혀있다.

이 밖에 회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빙자해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거나,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지켜 회사 직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케 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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