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회사명령에 불평 말라”
‘전근·전임·출장 등의 명령에 불평하지 말라.’
어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사서류 계약사항이 아니다. 바로 삼성전자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는 그림파일로 된 문제의 서약서를 자사 신입사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근로계약 8개항, 서약사항 6개항으로 구성돼 있는 이 계약서는 삼성전자 입사자라면 누구나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된 채용사이트
근로계약 사항에는 △근무지 △근로 및 휴식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의 성실 △임금 △입사 후 3개월 시용기간 적용 △근로계약기간 △기타 등 여덟 가지다.
시용기간도 눈에 띈다. 기업이 모두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표현하는 용어다.
특히 서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적용하고, 갑은 을의 시용기간 중의 실무능력, 태도, 자질,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고용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 법률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도 적혀져 있다.
반면 서약사항은 회사 생활에서의 지시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입사자가 서약하는 형식이다. 서약사항은 △회사의 규칙과 명령, 지시 준수 △성실 근무 △출장 등의 지시 이행 △사내외 기밀 유지 △사리 도모 금지 △명예 유지 등 모두 6개항이 담겨있다.
일방적 명령 담아
서약내용에 따르면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대해 절대 불평함이 없이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회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기밀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적혀있다.
이 밖에 회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빙자해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거나,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지켜 회사 직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케 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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