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최지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지정·고시 된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시계획이나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6%에 달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일반가정자녀에 비해 4.5배가 높은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특구 지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