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6·1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의 직접적인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해선 안 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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