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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