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가용 화물차로 식자재를 운반한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임비를 받고 식자재를 운송한 A씨(60) 등 28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장지동 서울복합물류단지의 한 온라인 푸드마켓 식자재 창고에서 작업한 도시락, 반찬 등을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단속돼 벌금을 낸 적이 전적이 있다.
 
꼼수를 부린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법인회사를 만들어 화물차 소유주를 모은 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하게 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봉급 형태로 운임비를 지급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2월6일까지 2억14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전역으로 수사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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