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14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탈세·불법 재정지출 등 소위 ‘세금도둑’ 행위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작년 10월 신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국가재정법, 세법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다. 해당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채 의원은 “탈세나 위법, 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경우 내부자의 공익신고 없이는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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