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요금인상, 소비자 불만 급증

최근 들어 방송위원회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케이블TV업계의 불법, 편법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경고 조치에 나서고 있다. TV 시청가구 중 80%가 넘는 1400만 가구가 케이블TV 등 유료 상업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유료 상업방송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다소 느슨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케이블 TV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케이블TV가 디지털T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사세 확장을 위해 고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은근슬쩍 공지 후 각종 무료행사와 할인 등의 혜택을 내세워 새로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최근 케이블TV방송사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아져 자체적인 피해조사에 나섰고 불편피해고발센터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전국민 90%가 케이블 통해 TV 시청

서울YMCA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기존 무료채널을 유료채널에 포함시켜 채널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터넷 등의 통합 상품 가입 해지 후에도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약정기간이 끝났는 데도 가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도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활용되는 월 수신료 4000원 이하의 ‘의무형 상품’ 판매 여부 및 고지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 및 고지 등 이용약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YMCA 임승미 간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90%가 케이블을 시청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가입의 선택권이 없으며 거의 모든 지역이 한 개 지역에 하나의 업체가 있는 독과점 상황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일방적 채널변경, 편법요금 징수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공주택 등의 공시청 시설들을 훼손해서 케이블TV를 보지 않고 지상파만 시청하려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또 “현재로서는 하루 한 두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분석은 힘들 것 같고 8월 말까지 접수받은 후 분석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런 피해사례들이 독과점 등 정책 구조적인 문제라면 법령개정운동 등을 펼쳐서라도 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송위원회의 관계자도 “케이블 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의무형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공시청망을 독점해 시청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며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전국 106개 SO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민원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을 검토 하겠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는 한 목소리로 “채널 변경 시 화면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며, 채널 상품 변화는 상업방송사업자로서는 당연한 정책”이라며 “편법을 통해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된 큐릭스 관계자는 “기존에 접수된 건이 있다면 찾아보겠지만 민원서류를 검토하지 못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며 “업무과실로 인한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고의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해지된 서비스에 대해 8개월간 요금을 징수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케이블TV업계의 불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K 모 씨는 “케이블TV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기사가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을 계약해지하면 5만원까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 며 “인터넷을 바꾸라고 집요하게 강요, 그렇게 하면 케이블TV 설치비도 받지 않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상대회사 위약금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확인한 후 고객통장으로 위약금을 입금 시켜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지역 업체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른 업체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케이블TV 주요 피해사례

>>사례1

4년 이상 씨앤앰 중랑케이블TV를 이용한 심씨(40대·서울 상봉동)는 지난 4월 갑자기 KBS와 SBS 스포츠 방송이 안 나와 방송사에 연락했다.
방송사는 채널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하는 채널을 시청하려면 5천원을 추가해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채널변경 통한 편법 요금인상)

>>사례2
안씨(50대·서울 방학동)는 큐릭스 케이블TV에 6년 동안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다 지난 4월 큐릭스에 자동이체를 신청. 그러나 이후 5~6월, 수차례 유선방송 이용요금이 연체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안씨는 자동이체 신청 사실을 알리고 연체료없이 인출하겠다는 직원의 답변을 받음.
이후 7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3개월간 연체라 추심한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하니 통장잔고가 1만원도 없다는 말을 듣고 큐릭스에 찾아가 항의했다.
큐릭스 측은 회사 사정으로 자동이체 승인이 지연되어 발생된 문제라는 답변을 하고 사과는 없었다. 그간 큐릭스 및 추심업체로부터 당한 부당한 응대와 신용피해에 대해 고발함.(케이블TV사 업무과실로 요금연체, 가입자에 책임전가, 신용피해 초래)

>>사례3
김씨(30대·서울 누하동)는 큐릭스 케이블TV로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같이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방송만 시청하고 인터넷은 다른 업체로 변경했으나 올 4월까지도 큐릭스는 인터넷 사용료를 매달 청구해 현재 30만원 정도가 연체됐다. 김씨는 ‘큐릭스측에 항의해도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지된 서비스에 대해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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