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통 최정예 검사로 전면전…전직 대통령 수사 이력 눈길

- 검찰 수사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일부 시인했지만 대부분 부인
- 검찰, 120쪽 질의서에 조서만 190쪽에 달해…영장 청구 검토 중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역대 대통령 중 5번째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5년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할 검찰 측 일명 칼잡이 3인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46·32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 자금 부분 중에서 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 관련 부분에 대해선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청와대 보고 문건, 영포빌딩 앞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문건들에 대해 “조작된 문건”이라는 대답을 내놔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에 돌입했다.
 
檢 특수통으로 중무장…
혐의 입증 총력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동갑내기에 연수원 동기인 두 부장검사를 내세웠다. 검찰 측은 약 120쪽에 가가운 질의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이 수사해 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인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송 부장검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2016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사업과정 비리를 파헤쳐 전·현직 하남시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이끌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각 혐의에 이 전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소환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도 특수 2부에서 수사했다. 이상득 전 의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해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경영 비리에 대해 주로 신문했다.

지난해 8월 인사 때 서울 중앙지검 첨단1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광주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연구관, 대구지검 부부장 등을 거쳤으며 2010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왔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BBK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 전 대통령을 이미 한 차례 수사했다. 신 부장검사는 또 ‘비밀창고’로 거론되는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두 부장이 교대로 신문하는 동안 이 부부장 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날 작성된 조서는 약 190쪽에 달할 정도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시킨 검사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시험도 합격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검중앙수사부에서 활동한 특수통이다. 이들을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 검사,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역시 특검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BK 무혐의 처분
변호인단 방패로 등장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64·14기) 박명환(48·32기) 김병철(43·39기) 피영현(48·33기) 변호사가 방패로 나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자 법무법인 ‘바른’의 창립 멤버인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7년~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수사와 BBK 관련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바른’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을 전담하기 위한 법무법인 ‘열림’을 세우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2010년~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와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적극적으로 조력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8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과거 검찰의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조계 어려운 사건…
수임료도 급등

 
변호인 측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을 바꾸지는 않은 채 인력 보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고액 수임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러 혐의에 대해 당사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옛 측근들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 일일이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기 쉽지 않다”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는 등 변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료는 최소 수십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거론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신병처리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내용을 정리, 신병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달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 총장이 상의을 거쳐 영장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 4월 초중순 기소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 이팔성·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 다스 300억 원 대 비자금 조성과 수십억 원 탈루 의혹 ▲ 김재수 전 LA 총영사 통한 소송 개입 ▲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