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은 불법 비리의 온상

지난 3월 부자지간인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의 경영권 분쟁에서 강 대표의 동아제약 등기이사 복귀로 극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여 졌던 ‘박카스 부자의 난’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재발한 강 회장과 강 이사 간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강 이사측이 이번 임시주총을 신청한 이유는 현 동아제약 경영진을 신임하기 어려운 만큼 새 이사들을 추가 선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그 이면에는 그간 동아제약 현 경영진과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번 경영권 분쟁에 정통한 이들의 관측이다.


이달 초 동아제약 이사회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7.5%)를 교환사채(EB) 발행으로 매각한다는 결의와 관련, 강 이사 측은 “현 경영진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특정 우호세력에게 이전해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 이사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지난 16일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

강 이사 측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 및 사채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주주 등에게 손실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현 경영진을 더는 신임할 수 없
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공방으로 번진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강 이사 측의 이번 임시주총 소집 신청은 지난 3월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으나 비상임 신분으로 회사경영에서 배제돼 강 이사의 경영참여에 합의했던 강 회장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측은 강 이사 측에 새로 선임하려는 이사 면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28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강 이사 측의 답변을 받아본 뒤 이사회를 소집,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정황으로 동아제약측이 강 이사의 답변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은 강 이사가 지난 2004년 말까지 역임했던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시절 국제 사업부 부실, 불법자금 유용 등으로 경영능력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 회장과 강 부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예로 강정석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의 시가 7억 원이 넘는 토지 2953㎡(공시지가 2억7071만원)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토지는 경기도 이천의 옛 라미화장품(과거 동아제약 계열사) 소유 농지로 등기부상 동아제약은 1996년 7월 실제소유자가 아닌 직원인 정모씨를 소유자로 하는 명의신탁으로 처리했다. 이후 2001년 7월 강 회장의 6촌 동생뻘로 계열사 감사이기도 한 강 모씨가 매입한 것으로 바꾸었다. 당초 정씨를 소유자로 한 것은 법인은 전답을 소유하지 못하는 농지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이 토지를 동아제약에 매도했고 동아제약은 그해 5월 이를 다시 강 부사장에게 파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해 6월 동아제약과 강 씨와의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대신 강씨가 증여계약으로 강 부사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탈바꿈됐다. 이 과정에서 강 부사장에게는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르면 이 토지는 명의상 소유자인 강씨가 권리자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법조계에서는 이 토지가 강 부사장의 소유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실제 소유자인 동아제약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측은 “원래 동아제약이 라미화장품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이 토지는 성격상 법인 소유로 등기할 수 없어 당초 라미화장품 총무직에 종사하던 정씨를 소유자로 했고 정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 며 “이 토지는 공장부지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화가 어려워 매매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 부분이 있어 강 부사장에게 애초 매매 형식을 취했으나 나중에 증여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편법 증여ㆍ공금 횡령ㆍ탈세

또 다른 예로 강 부사장의 친어머니인 최영숙씨가 기거하는 강남구 삼성동 사택 조경공사에 동아제약 회사 자금이 투입됐다.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다.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삼성동 자택의 수목 이식 및 시설물 설치 등 조경 공사와 관련 조경회사인 H사와 6600만원, 2005년 6월 G사와 1000만원, O
사와 1400만원 등 공사 금액을 동아제약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조경관리는 회사 총무부가 담당하고 있고 이미 국세청 조사가 완료됐고 실제 밝혀진 액수는 훨씬 적었으며 회장 일가에서 사적으로 완불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의 대표적 생산 제품인 박카스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받은 결과 탈세 혐의가 적발돼 약 3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 상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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