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응전의 역사

세리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더 걷지 말라”고 대답했다.(누가복음 3장 12절)
세무 공무원들이 ‘세법규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고위주로 과중하게 잘못 징수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세금징수행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서 밝히고 있다.

‘몽테스큐’가 쓴 ‘삼권분립론’에서도 입법·사법·행정부가 상호 견제해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생명권 그리고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세금징수권’을 시행해야지, 국회가 정한 세법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세율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의로 감세했다가 다시 증세정책을 쓸 수 없다.

행정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공시지가의 인상률’이나 ‘소득세율’로 간주되는 ‘소득표준율’을 임의로 올려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세금의 징수와 조세의 저항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도전과 응전의 수레바퀴 역사’라고 말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도 사실 조세의 저항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왕실이 조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걷으려 하자 이에 불복하여 미국 13개 주 대표인 조지 워싱턴이 7·7 독립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것은 사실상 도전과 응전인 조세의 역사였다.

역사가 조세의 징수문제와 관련 있다는 점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박근혜 후보가 ‘종부세’ 과세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부가가치세 세율도 10%에서 5%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부족하게 된 세원을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율문제는 현실성이 바탕이 된, 실현 가능해야만 의미가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세계 역사가 조세와 관련이 있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조세제도는 국민들의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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