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국내 주요 TV홈쇼핑 업체가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다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한 이들 TV홈쇼핑 3개사에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업체들은 3개사는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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